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항공기술과 담당자김은혜 예고기간2022-03-17 ~ 2022-04-07 첨부파일 (훈령_제330호¸_2022.3.17)_항공기_등의_감항엔지니어_업무지침_개정안.hwp (3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6).hwp (22Kbyte) 바로보기 항공기_등의_감항엔지니어_업무지침_개정안_행정예고.hwp (14Kbyte) 바로보기 항공기+등의+감항엔지니어+업무지침+일부개정안-법당검토.hwp (1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30호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