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담당자허동혁 예고기간2022-03-21 ~ 2022-04-11 첨부파일 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10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개정안).hwp (6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329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