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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329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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