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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319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sm20433@korea.kr
- 팩스 : 044-20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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