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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68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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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도시개발법업무지침개정의견제출 [2022.03.31] 수정 삭제
이**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내용에 따른 의견제출 [2022.03.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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