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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6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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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61호 관련 급.배기구 방향에 대한 질의 [2022.04.12] 수정 삭제
김** [질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의 각도가 되는 위치는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2022.03.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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