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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부지 CCTV 설치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90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부지 CCTV 설치 행정예고
용산기지 내 부분반환부지의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CCTV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

2022. 2. 1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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