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2-호)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전광웅 예고기간2022-02-15 ~ 2022-02-25 첨부파일 재입법예고문(방치건축물정비법_시행령)_국토교통부_공고_제2022-____호.hwp (15Kbyte) 바로보기 법령안(방치건축물정비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내용_발췌본.hwp (14Kbyte) 바로보기 법령안(방치건축물정비법_시행령)_전체본_재입법예고_내용_파란색_표기.hwp (6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시행령(1).hwp (1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12호(2021.12.16.)로 입법예고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