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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6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 2018. 8. 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 2018. 8.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15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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