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송정규 예고기간2022-02-07 ~ 2022-02-11 첨부파일 1.입법예고_공고문(대광위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2-__호).hwp (15Kbyte) 바로보기 4.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hwp (10Kbyte) 바로보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