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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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