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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43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월 2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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