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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5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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