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담당자김성훈 예고기간2022-01-14 ~ 2022-02-25 첨부파일 1._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1).hwp (15Kbyte) 바로보기 2.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19Kbyte) 바로보기 3._규제영향_분석서(고전원전기장치_무상수리_요건).hwp (4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