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기술혁신과 담당자백세영 예고기간2022-01-06 ~ 2022-01-2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9).hwp (1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_진흥업무_운영규정).hwp (15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2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4호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