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김기환 예고기간2022-01-03 ~ 2022-01-10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95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국토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홍** 용적률 완화범위 명확화 필요 [2022.01.1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