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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887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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