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제2021-1862호)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담당자전성이 예고기간2021-12-29 ~ 2022-01-06 첨부파일 재입법예고문(감정평가법_시행령)_국토교통부_공고_제2021-1862호.hwp (14Kbyte) 바로보기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감정평가법_시행령)_재입법예고.hwp (13Kbyte) 바로보기 법령안(감정평가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내용_발췌본.hwp (14Kbyte) 바로보기 법령안(감정평가법_시행령)_전체본_재입법예고_내용_파란색_표기.hwp (48Kbyte) 규제영향분석서(감정평가법_시행령)_최종.hwp (10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8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65호(2021.10.5.)로 입법예고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