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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제2021-18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86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65(2021.10.5.)로 입법예고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2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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