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허성현 예고기간2021-12-28 ~ 2022-01-17 첨부파일 행정예고문(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hwp (1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hwp (16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5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