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담당자박선주 예고기간2021-12-20 ~ 2021-12-31 첨부파일 (제정안)공중이용시설_및_공중교통수단의_재해예방에_필요한_인력_및_예산_지침.hwp (1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공중이용시설_및_공중교통수단의_재해예방에_필요한_인력_및_예산_편성_지침)v2.hwp (3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공중이용시설_교통수단_인력_및_예산_편성_기준)_v2.hwp (1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83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편성 지침을 고시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