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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8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편성 지침을 고시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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