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29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7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