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정재엽 예고기간2021-12-17 ~ 2021-12-2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7).hwp (11Kbyte) 바로보기 제정고시안_골재자원조사_및_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_구축운영업무_대행기관_지정.hwp (13Kbyte) 바로보기 제정공고안_골재자원조사_및_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_구축운영업무_대행기관_지정.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29호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