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박정근 예고기간2021-12-16 ~ 2022-01-06 첨부파일 (재행정예고문)_「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14Kbyte) 바로보기 (개정안)_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정정).hwp (1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2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08호(2021.12.13.)로 공고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일부개정고시안 중 일부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총량제가 문제가 아니라 부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법인택시회사의 막대한 미운행차량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2022.01.17] 김** 택시총량제의 문제점 [2022.01.17] 박** 무슨 의도에서 개정을 하려는지 묻고 싶네요. [2022.01.06] 김** 한정면허 [2021.12.24] 박** 총량제지침 취지를 무효화 시켜려는 목적인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네요. [2021.12.1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