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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08(2021.12.13.)로 공고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일부개정고시안 중 일부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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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총량제가 문제가 아니라 부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법인택시회사의 막대한 미운행차량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2022.01.17] 수정 삭제
김** 택시총량제의 문제점 [2022.01.17] 수정 삭제
박** 무슨 의도에서 개정을 하려는지 묻고 싶네요. [2022.01.06] 수정 삭제
김** 한정면허 [2021.12.24] 수정 삭제
박** 총량제지침 취지를 무효화 시켜려는 목적인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네요. [2021.12.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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