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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2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6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입지요건 상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0,000이상의 대지로서 일정 입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지구 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1일까지 이메일(leecuee@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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