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전광웅 예고기간2021-12-16 ~ 2022-01-25 첨부파일 공사중단_장기방치_건축물의_정비_등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시행령.hwp (11Kbyte) 바로보기 공사중단_장기방치_건축물의_정비_등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6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