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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조경기준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78

 

「조경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월 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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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 명확히 해야 합니다 [2021.12.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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