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오선재 예고기간2021-12-03 ~ 2021-12-14 첨부파일 행복주택_후보지_선정_협의회_설치_및_운영_지침_일부개정(안).hwp (1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4).hwp (1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행복주택_후보지_선정_협의회_설치_및_운영_지침_일부개정공고안.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호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