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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 및 건축관련 통합기준 폐지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49

 

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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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가권자가 업무처리시 참고할 법령으로 수정 바랍니다. [2021.12.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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