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담당자박양숙 예고기간2021-11-30 ~ 2021-12-20 첨부파일 중개대상물의_인터넷_표시ㆍ광고에_관한_업무_위탁기관_지정_일부개정고시안.hwp (2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중개대상물의_인터넷_표시광고에_관한_업무_위탁기관_지정.hwp (1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중개대상물의_인터넷_표시광고에_관한_업무_위탁기관_지정.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46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tee [2021.12.0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