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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46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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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tee [2021.12.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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