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유선태 예고기간2021-11-30 ~ 2021-12-21 첨부파일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방침_211122.hwp (29Kbyte) 바로보기 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211122.hwp (1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 (1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지적측량수수료규정.hwp (11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743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