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남궁명식 예고기간2021-11-30 ~ 2022-01-10 첨부파일 일부개정안(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1).hwp (1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0).hwp (11Kbyte) 바로보기 1._입법예고_공고문(녹색건축조성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2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2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