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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04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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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읍면동 세부지역도 함께 고시 부탁드립니다. [2021.11.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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