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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67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06(2021.10.15.)로 입법예고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별표 12 과태료 규정을 일부 상향하는 수정사항이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시행령의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 이행결과 알리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부과금액* 상향(별표 12)

 

 

 

   - 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 금액을 제시하도록 함

 

 

기존 입법예고안

신규 입법예고안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00

300

500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50

300

500

 

 

2021년 11월 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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