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권민희 예고기간2021-11-05 ~ 2021-11-16 첨부파일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18Kbyte) 바로보기 210419_규제영향분석서_수정_제출.hwp (6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11102).hwp (15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15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