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박세진 예고기간2021-11-01 ~ 2021-11-05 첨부파일 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 (31Kbyte) 바로보기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hwp (1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 (2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597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