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한현규 예고기간2021-10-15 ~ 2021-11-0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_의사ㆍ운영에_관한_규칙).hwp (11Kbyte) 바로보기 (개정안)_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_의사ㆍ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hwp (57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_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_의사ㆍ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538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