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80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5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