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2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9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2021.11.29] 수정 삭제
이** 모든 신청자의 사실상 이혼 인정 [2021.11.29] 수정 삭제
안**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에게 살 맛이 나는 세상이 되게 해줍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2021.11.29] 수정 삭제
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사각지대 해소 촉구합니다. [2021.11.28] 수정 삭제
황** 사각지대를 말끔히 없애주세요. [2021.11.28] 수정 삭제
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실상 이혼 관계를 인정하여 단일 가구로 간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심사 절차에서도 이 점이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1.11.28] 수정 삭제
김** 사실상 이혼의 경우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게 개정요청합니다 [2021.11.27] 수정 삭제
최** 사실상 이혼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해 주세요. [2021.11.27]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