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최상욱 예고기간2021-10-15 ~ 2021-11-24 첨부파일 (개정안)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6Kbyte) 바로보기 211007_택시발전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_v2.hwp (47Kbyte) 바로보기 211007__택시발전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표지).pdf (174Kbyte) 바로보기 211006_입법예고문_택시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5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93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