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이전욱 예고기간2021-10-08 ~ 2021-10-18 첨부파일 (01)_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34Kbyte) 바로보기 (0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61Kbyte) 바로보기 (03)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1).hwp (2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8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에 한해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10.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