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신현규 예고기간2021-10-06 ~ 2021-10-18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 (27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_재입법예고).hwp (4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7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68호(2021.5.4.)로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test [2021.12.0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