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신현규 예고기간2021-09-15 ~ 2021-10-26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1).hwp (17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7).hwp (1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축법_시행규칙)(3).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95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고** 공사감리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ㆍ확인” 추가(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과 관련 [2021.09.23]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