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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13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공포, 2021. 9. 21. 시행)됨에 따라 복합지구의 유형별 입지요건 및 도심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시ㆍ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호수밀도, 건축물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입지요건을 구체화(안 제20조의2)
나. 공공주택사업자,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등의 복합사업 제안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다. 복합사업 계획 수립 시 방향, 관계 법령의 완화 적용을 위한 세부 지침 규정(안 제20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4일까지 이메일(leecuee@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대응반 도심주택총괄과 (전화 044-201-4385, 팩스 044-20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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