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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예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99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3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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