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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248

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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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견(도시가스사고 예방) [2021.09.27] 수정 삭제
이** 해체감리 [2021.09.06] 수정 삭제
양** 해체공사에 대한 의견제출 [2021.09.03] 수정 삭제
노** 허가-안전조치후-착공필증-상주감리 -순서의 문제점 [2021.08.24] 수정 삭제
고** 건축물관리법관련 주요구조부가 부분적으로 해체되는 대수선이 전체 해체보다 위험합니다. [2021.08.20] 수정 삭제
변** 착공신고전, 사전공사내용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2021.08.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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