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이슬기 예고기간2021-09-13 ~ 2021-10-05 첨부파일 행정예고문(82).hwp (15Kbyte) 바로보기 지적확정측량_대상_요건_및_토지개발사업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16Kbyte) 바로보기 확정측량_규제영향분석서.hwp (113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