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고서린 예고기간2021-08-11 ~ 2021-08-27 첨부파일 1._재입법예고문(장기임대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6Kbyte) 바로보기 2._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28Kbyte) 바로보기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hwp (1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224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1. 5. 11.부터 2021. 6. 30.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등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