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이주원 예고기간2021-08-09 ~ 2021-09-23 첨부파일 법령안_(해외건설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1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해외건설촉진법_시행령.hwp (1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해외건설촉진법_시행령_개정.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207 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