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담당자구지현 예고기간2021-08-02 ~ 2021-08-11 첨부파일 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1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11Kbyte) 바로보기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행정예고문.hwp (26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92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