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담당자이지태 예고기간2021-08-03 ~ 2021-09-14 첨부파일 스마트도시법_일부개정법률안.hwp (1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_스마트도시법.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73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