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이경섭 예고기간2021-08-02 ~ 2021-09-10 첨부파일 입법예고문(51).hwp (14Kbyte) 바로보기 210630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_고시안(최종).hwp (1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