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차령) 담당부서버스정책과 담당자문병선 예고기간2021-08-02 ~ 2021-08-12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차령)(1).hwp (14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입법예고.hwp (1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홍**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 차령 기본차령을 종전보다 2년 더 늘려 주세요. [2021.08.10] 신** 적극찬성합니다 [2021.08.04] 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1.08.04] 박** 차령연장건 [2021.08.04]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1.08.04] 이** 적극찬성합니다 [2021.08.04]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적극 찬성입니다. [2021.08.04] 김** 여객자동차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021.08.0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